여성 정치참여 확대 ‘헛구호’

여성 정치참여 확대 ‘헛구호’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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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대폭 확대’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공언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여성 30% 할당제를 아예 빼버린 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중순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내놓은 획기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 중주요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로써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30% 공천할당,광역의회 비례대표 공천 여성 50% 할당제 도입과 함께 이를 임의규정인 권고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대폭 완화해 이를 이행한 정당에 인센티브제를 적용,보조금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초단체장 30% 공천과 ‘보다 강력한 여성정치인 확대’ 방안은 말의 성찬이었을 뿐이었음이 드러났다.

“기초단체장 공천 할당을 빼고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에서 여성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것이 특위위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여성계는 “각 정당에서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공천기준으로 꼽는 데다 상향식공천을 도입하는 추세”라면서 “권고사항으로라도 단체장 공천 30% 여성할당을 명시했다면 올해 여성 기초단체장이 10% 정도는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원들이 수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표결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성계는 기대하고 있다.한 여성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면 개정안에 앞서 제안설명과 함께 투표를 하게 된다.이때 자신의 투표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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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2-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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