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시기 조절하면 ‘세금벼락’ 안 맞는다

파는 시기 조절하면 ‘세금벼락’ 안 맞는다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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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節稅)도 투자다.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이 날카롭다.집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주로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세 불성실 납부에 맞춰져 있다.1년 이상 보유하면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다.따라서 파는 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양도소득세율 인하=그동안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과표가 3000만원 이하면 20%,6000만원 이하면 30%,600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또 2년 미만 보유했다 팔 때는 무조건 40%의 세율을 적용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단기 양도시기가 1년으로 단축됐다.세율은 1년 이상 보유시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9%,4000만원이하면 18%,8000만원 이하면 27%,8000만원 초과면 36%를적용한다.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는 36%를 내야 한다.미등기 양도시 65%였던 세율도 60%로 낮아졌다.

▲주택임대보증금 임대료 과세폐지=지난해까지는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를 물렸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폐지=공공목적의 토지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는 현금 보상시 양도세의 25%,채권보상시양도세의 35%를 감면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채권보상인경우에만 1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폐지=부동산을 팔 때 세무서에서발행한 양도신고필증을 등기권리증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등기가 됐는데,개정 세법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등기권리증만 넘겨줘도 된다.오는 7월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신축 주택 감면혜택 종료=신축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기간이 올해 말 끝난다.지난해 5월 마련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류찬희기자
2002-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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