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가 소음공해 심각

도시 주택가 소음공해 심각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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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주거지역의 소음공해가 기준치를 넘어서는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경기 성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도시의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낮시간대(6∼22시)의 전용 주거지역 소음도는 강원 원주·강릉,경남 마산을 제외한 22개 도시가 소음 환경기준치인 50㏈을 초과했다.

낮시간대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도 원주·춘천·제주·목포를 제외한 21개 도시가 환경기준(65㏈)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밤시간대(22∼6시)의 경우 전용 주거지역에서 환경기준(40㏈) 이하인 도시는 한곳도 없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은 경남 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기준치(55㏈)를 웃돌았다.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경기 성남이 각각 62㏈,5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의낮 소음도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72㏈로 최고를 기록했고야간 소음도는 구미가 6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원주·춘천·강릉·마산 등은 많은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소음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소음 배출허용 정기검사를 강화하고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도로변 주거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오염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군지역 등 75개 지점에 대해 도로교통 소음 노출인구를 조사한결과,밤시간대에 기준치 5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무려 52.7%에 달해 프랑스(26.7%),영국(12.4%)보다 훨씬 많았다.

낮시간대에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2.6%에 그쳤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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