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잘못 샀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지난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4211건으로 전년(3335건)에 비해 26.3%가 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실제 피해구제로이어진 사례는 198건이었다.
198건 가운데 ‘차량인수 뒤 하자발생’이 28.3%(56건)로 가장 많았다.이어 ‘차량 이전등록 지연’,‘사고차량의무사고 위장’,‘공과금·과태료 미정산’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작성하는 사례가 많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잦다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에는 매매업자에게성능점검 기록부를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6개월 정도 보증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
김태균기자 windsea@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지난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4211건으로 전년(3335건)에 비해 26.3%가 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실제 피해구제로이어진 사례는 198건이었다.
198건 가운데 ‘차량인수 뒤 하자발생’이 28.3%(56건)로 가장 많았다.이어 ‘차량 이전등록 지연’,‘사고차량의무사고 위장’,‘공과금·과태료 미정산’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작성하는 사례가 많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잦다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에는 매매업자에게성능점검 기록부를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6개월 정도 보증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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