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노사관계 접근방식 전환을

[데스크칼럼] 노사관계 접근방식 전환을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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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만났을 때 이 당국자는 철도와 발전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국민의 정부의 노사관계를 규정짓는 마지막 변수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이 당국자가 우려했던 최악의 수순을밟고 있다.가스부문은 타결됐지만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직결되는 철도와 발전부문의 파업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예고된 분규임에도 불법파업-영장발부-국민 불편 가중 등 과거와 똑같은 파업 형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정부와 해당 공기업은 노조를 공기업 민영화라는 ‘절대선’에 맞서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철밥통을 고수하려 한다며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정치권은 물론,시민·사회단체들도 양시론과 양비론에 입각,‘대화를 통한타협’만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에 깊숙이 개입한 한 인사는 교섭의 한축인 경영진과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소관 부처의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노조가 결성된 뒤 파업 돌입직전 열린 노동위원회 중재회의에서 사장의 얼굴을 처음 봤다고 했다.경영진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노조사무실 제공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과거 악성 분규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듯이 노조를 백안시하는 경영진의 고압적 자세와 그에 따른 노조의 불신이 이번 분규의 근본 원인인 셈이다.

노사가 주먹다툼에 앞서 말로 해결할 수 있게 경영진에대해서는 달라진 노사환경에 따른 대응자세를 지도하고,노조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방안을 제시해야 됨에도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이에못지 않다.‘민영화 반대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경영을 보전하려는 이들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또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이들 사업장의 파업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파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 운영측면에서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느낌이 든다.더구나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공익사업 파업제한 조항은 근로자의 헌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다.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불법파업-사법처리-대량 해고라는 칼자루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지난해 조종사파업이 문제가 되자 월드컵대회를빌미로 항공산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자는 논리도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파업 돌입 몇 시간 전인 24일 밤까지도 정부 당국자들이 ‘설마’라는 요행에 근거한 낙관론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정부 당국자와 공기업경영진들의 머리 속에는 민영화라는 세계화 조류와 규제강화라는 과거로의 회귀가 혼재했던 탓이다.

정부 당국자와 공기업 경영진은 지난해 11월16일 서울 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 회부결정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하면서 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적시한 판결 내용을 되새겨볼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득정사회기획팀장
2002-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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