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 보증인을요구하는 데다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4일 경북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융자를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가구당 최고 1000만∼1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융자 조건은 1년 거치,5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없다.연체시에는 연 5%의 이율이 붙는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6억 4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확보,신청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나 지금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포항시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1만 6000여 명(8200여 가구)이다.지난해에도 6억 9000만원을 융자할 예정이었으나 실적은 겨우 14%인 1억 70만원(15가구)에 불과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8500여 명인 경산시도 4억 3200만원의 자금을 확보,원하는 가구에 1200만원씩 지원에 나섰으나신청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지난해는 4억 2000만원 가운데 44%인 1억 8500만원(19명)을 지원했다.
경주시도 올해10억 8000만원의 자금을 확보,수급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 가구당 1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4명이 신청(모두 3500만원)해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지난해는 지원예산 9억 8000만원의 16%인 1억 5800만원에 머물렀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금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5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1∼2명의 보증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들을위한 보증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확보된 예산 전액을 융자지원하려면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만 체납에 대비,불가피하게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4일 경북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융자를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가구당 최고 1000만∼1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융자 조건은 1년 거치,5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없다.연체시에는 연 5%의 이율이 붙는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6억 4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확보,신청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나 지금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포항시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1만 6000여 명(8200여 가구)이다.지난해에도 6억 9000만원을 융자할 예정이었으나 실적은 겨우 14%인 1억 70만원(15가구)에 불과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8500여 명인 경산시도 4억 3200만원의 자금을 확보,원하는 가구에 1200만원씩 지원에 나섰으나신청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지난해는 4억 2000만원 가운데 44%인 1억 8500만원(19명)을 지원했다.
경주시도 올해10억 8000만원의 자금을 확보,수급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 가구당 1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4명이 신청(모두 3500만원)해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지난해는 지원예산 9억 8000만원의 16%인 1억 5800만원에 머물렀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금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5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1∼2명의 보증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들을위한 보증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확보된 예산 전액을 융자지원하려면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만 체납에 대비,불가피하게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2-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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