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0일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 10개 리스회사로부터 35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뉴코아그룹 전 회장 김의철(金義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2-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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