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창원시내 주택가에 마구잡이식으로 난립해 계획도시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는 식당 등 1종근린생활시설에대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관리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이처럼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도는 기초단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도시환경이 훼손되는 사태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태세다.
경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보름간 창원시내 주택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 등 31개 건축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인 21개 건축물에서 위반 내용을적발,창원시에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도 감사관실과 도시계획·주택·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다.
이들은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의 적정성,건축물 유지·관리,부설 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 조사했다.
도는 이같은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가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건축사와 시공자의 위반 사례와 건축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지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자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관리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이처럼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도는 기초단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도시환경이 훼손되는 사태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태세다.
경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보름간 창원시내 주택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 등 31개 건축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인 21개 건축물에서 위반 내용을적발,창원시에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도 감사관실과 도시계획·주택·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다.
이들은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의 적정성,건축물 유지·관리,부설 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 조사했다.
도는 이같은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가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건축사와 시공자의 위반 사례와 건축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지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자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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