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순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조모(50)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조씨는 지난 3일 오후 순천시 별량면 모 식당에서 모 정당간부 등 2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만원과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5장씩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또 이달 초 일부 주민에게 현금 1만원과 5000원짜리도서상품권 1장,화장품 세트 교환권 등을 나눠 준 혐의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씨는 “식당 모임에서인사만 하고 나왔을 뿐이며 금품을 살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02-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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