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분식회계 근절 의지 다잡을때

[경제프리즘] 분식회계 근절 의지 다잡을때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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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월가가 요즘 ‘불신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부실회계로 에너지업체 엔론이 파산한 데 이어 IBM·제너럴모터스(GM)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이 눈덩이처럼 증폭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을 비롯해 글로벌크로싱(통신 회선업체) PNC파이낸셜(금융회사)같은 대기업들도 줄줄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불신의 대가는 냉혹하다.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19일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주식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자체감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파른 하락세를 맞보아야 했다.

우리 기업들도 분식회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우그룹이 단적인 예다.지난 99년 8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들어간 이후 검찰수사에서 무려 41조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났다.지난해 7월 법원은 1심에서 관련 대우임원들에게 실형과 함께 26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추징액을 선고했다.

분식회계는 일단 도마위에 오르면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이어진다.주가 급락은 약과다.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들의 강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감리 대상을 확대했다.

관리종목이 아닌 정상적인 법인이라도 감사보고서상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을폐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적절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 분식회계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만큼 투자자들의 권익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장부열람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쉽게 할수 있게 하고,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의 채찍이 아니라,투자자(시장)의 불신이 더 무섭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투자자의 권익도 보호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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