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13년 스토킹 30대女 영장

김미숙 13년 스토킹 30대女 영장

입력 2002-02-20 00:00
수정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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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유명 탤런트 김미숙(42)씨를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스토커 행위를 한 김모(34·여·무직)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부터 탤런트 김씨가 운영하는 마포구 성산동 S유치원 근처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만나달라.

”는 전화를 하루 100여통씩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좋아하던 이씨와 함께 살면심심하지도 않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끈질기게 김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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