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피해 국가상대 첫 소송

야생조수 피해 국가상대 첫 소송

입력 2002-02-20 00:00
수정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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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탓으로 벼농사를 망친 농민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의 보호시책으로 크게 늘어난 야생조수로 인한 농가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가 제기돼 결과가주목된다.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조동규(68)씨는 지난 가을 멧돼지떼가 자신의 논 8600㎡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피해청구금액은 340만원.

조씨는 소장에서 “야생조수 포획금지 등을 규정한 법률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 이정규기자 jeong@

2002-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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