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주민들이 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를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9일 주민3878명의 서명을 받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전환된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를잡았다.”며 “선거기간 무료 강좌를 할 수 없다면 올해처럼 선거가 많은 해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41개 자치센터에서는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47일간 무료강좌가 금지돼 하루 평균 5000여명의 수강생이 불편을 겪게 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9일 주민3878명의 서명을 받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전환된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를잡았다.”며 “선거기간 무료 강좌를 할 수 없다면 올해처럼 선거가 많은 해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41개 자치센터에서는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47일간 무료강좌가 금지돼 하루 평균 5000여명의 수강생이 불편을 겪게 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2-2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