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강좌 선거기간 허용 건의

주민자치센터 강좌 선거기간 허용 건의

입력 2002-02-20 00:00
수정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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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 주민들이 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를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9일 주민3878명의 서명을 받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전환된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를잡았다.”며 “선거기간 무료 강좌를 할 수 없다면 올해처럼 선거가 많은 해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41개 자치센터에서는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47일간 무료강좌가 금지돼 하루 평균 5000여명의 수강생이 불편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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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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