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 미국이 상소한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위법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 내에 채택한 뒤양자협의를 통해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게되며,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패소 판정은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양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 내에 채택한 뒤양자협의를 통해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게되며,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패소 판정은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2-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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