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서’ ‘깃발’ 등을 쓴 생명파 시인 고 청마 유치환(柳致環)의 딸 유모씨 등 3명은 15일 “청마의 출생지를 잘못 기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청마문학관이 있는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1억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에 청마의 실제출생지가 거제인데도 통영으로 잘못 기재하고 이후 여러차례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공표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청측은 “청마의 자서전에도 출생지가통영시로 기재돼 있어 근거없는 주장이라 생각,수정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이들은 소장에서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에 청마의 실제출생지가 거제인데도 통영으로 잘못 기재하고 이후 여러차례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공표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청측은 “청마의 자서전에도 출생지가통영시로 기재돼 있어 근거없는 주장이라 생각,수정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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