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언론·학계 등에서는 특히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신문사 경영정보의 정부 보고▲무가지 살포 전면 금지 ▲언론사 겸영 금지 ▲독자위원회구성 등 조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 등은 14일 “편집권 독립과무가지 금지는 언론사와 편집진이 자율적으로 성취할 부분이며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또한 “경영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라는 것은 정부 권력이 언론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의 구성방식까지 강제토록 한 것은 오히려 신문사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옭아맬 수 있다.”고 말했다.심의원은 “주주 변동사항까지 신고토록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통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무가지 살포는 ‘독자의 의사에 반해 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을 뿐이며 ▲언론사 겸영 금지는 현행 조항을 약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편집위원회구성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사주 등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위해 노사가 참여토록 하되,비율은 자율적으로하게 했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또 “편집규약도 방송의 편성규약을 원용한 것으로 신문 역시 일정 부분 공공성을 갖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팽팽한 탓에 정간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의석의 절반을 가진 한나라당이 지난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개정안은 연내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지운기자 jj@
정치권과 언론·학계 등에서는 특히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신문사 경영정보의 정부 보고▲무가지 살포 전면 금지 ▲언론사 겸영 금지 ▲독자위원회구성 등 조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 등은 14일 “편집권 독립과무가지 금지는 언론사와 편집진이 자율적으로 성취할 부분이며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또한 “경영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라는 것은 정부 권력이 언론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의 구성방식까지 강제토록 한 것은 오히려 신문사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옭아맬 수 있다.”고 말했다.심의원은 “주주 변동사항까지 신고토록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통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무가지 살포는 ‘독자의 의사에 반해 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을 뿐이며 ▲언론사 겸영 금지는 현행 조항을 약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편집위원회구성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사주 등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위해 노사가 참여토록 하되,비율은 자율적으로하게 했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또 “편집규약도 방송의 편성규약을 원용한 것으로 신문 역시 일정 부분 공공성을 갖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팽팽한 탓에 정간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의석의 절반을 가진 한나라당이 지난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개정안은 연내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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