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보충수업 허용

농어촌학교 보충수업 허용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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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중·고교생들의 도시지역 학교 전학으로 농어촌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촌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할 도 교육청은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확대하기 위해 보충수업 형식의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 교육청은 13일 도시와 농촌의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 김평수(金坪洙) 지방자치지원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학생 수의급격한 감소로 학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농어촌교육진흥법’ 제정을 비롯,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진흥법에는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원 배정 기준의 차별화,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사택 지원,농어촌 학교의 설립·운영 및 폐지 기준 완화,농어촌학교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일정 요건을 갖춘농어촌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중 교육부·교육청·교육단체 관계자와 농어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전북 교육청 등 도단위 교육청은 3월부터 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만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하고 근무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홍기 허윤주기자 hkpark@
2002-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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