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보완대책/ 특별수사관 신분문제 부담

특검팀 보완대책/ 특별수사관 신분문제 부담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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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을 개정,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 내부에서는 ‘수사기한 연장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족된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신승환·김영준·이형택씨를 잇따라 구속하는 등 ‘이용호 게이트’의 실체에 근접하고 있다.특검팀은 이에 대해 강화된특검법의 덕분으로 돌리고 있으나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있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특히 특별수사관의 신분 문제를 제기한다.

주요 수사대상인 검찰비호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사안의민감성을 감안,파견검사나 검찰파견 직원 등 검찰 관계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조서를 받을 때는 이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조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 외에 입회인이 있어야 성립하는데,특별수사관의 신분이 ‘사법경찰관리’여서 입회인으로는결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 특검의 취지인데 수사에서 결국 검찰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지난 99년 옷로비·파업유도 특검팀과 달리 이번 특검팀은 공소유지까지맡아야 한다.

특검법은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 3개월,2·3심 각 2개월이라는 재판기한을 설정해두고 있다.그러나특검팀의 인원은 예산 등을 이유로 공소유지 기간 동안 4∼5명 선으로 줄어든다.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인원으로특검팀이 운영돼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태성기자 cho1904@kdailyㅆ.com
2002-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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