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직업癌’ 판정실태와 문제점

집중취재/ ‘직업癌’ 판정실태와 문제점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2-02-08 00:00
수정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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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열악한 유해 환경에 둘러싸인 한국적 근무환경은 수많은 직업성 암환자를양산한다.하지만 근로자들의 인식부족,느슨한 행정절차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20∼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산재요양 처리까지의 길은 험난한 실정이다.

●직업병 암 인정 사례=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배관공 C(41)씨는 23년간 임시직으로 수많은 사업체를 다니며 배관작업을 하던 도중 석면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지난해 3월 숨졌다.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냈고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결과 최씨의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간호사 N(40·여)씨는 암병동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항암제에 장기간 노출돼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냈고 심사 결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됐다.

●법원 승소사례 급증= 제철소에서 13년간 일하던 C(43)씨는 93년 작업장의 벤젠때문에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산보연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엇갈리고,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가’결정을 내렸다.이후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97년대법원은 C씨의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94년 산재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하상가의 한경비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석면으로 인한폐암)으로 인정받았다.자동차 제조공장에서 6년간 도장공으로 일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B(32)씨도 법원의판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직업성 암 현황= 근로복지공단에서 산보연에 의뢰하는 업무상 질병 심의는 92년 25건에서 2000년 1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이중 직업성암이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8%에서2000년 30%로 급증했다. 반면 실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2000년 기준 38건 중 13건으로 34%에 머물렀다.

92년 이후 직업성암 심의를 신청한 108건 중 64.8%가 40세 이하였고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된 35건중 17건이 40세이하로 48.6%를 기록했다.이는 우리나라 암사망자중 40세이하 비율인 16%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던 중 암을 발견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근로자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상당수 근로자들이 처음에는직업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수년간 소송에 시달린뒤에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산재처리 절차= 직업성 암 판정은 산재보험을 관장하는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다.기준은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받고 ▲업무에 의한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직업병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정밀 역학검사 후최종 결정이 나온다.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행정절차 상의 구제인 산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호소하게 된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정부, 직업성 암 급증으로 조기발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정부는 직업성 암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직업성암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있다.대한매일과 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클린 3D사업도 이에 큰 도움을 줄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민간의료기관 의료진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직업성 암 의심 환자의 진료기록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관련 기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99년부터는 직업적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일반적인 예방활동으로 찾기 어려운 직업성 암 등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직업병 역학조사’ 제도를 도입,매년 60∼80차례 실시 중이다.2000년에는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에 산업의학전문의를 특채(5급),업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올해 안에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또 폐암,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석면의 노출기준을 2003년 하반기부터 현행 2개/㎤에서 0.1개/㎤로,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의 노출기준도 현행 10ppm에서 1ppm 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97년부터는 발암성 물질을 취급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 의무 보존기한을 3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암환자들의직업관련성 추적을 가능하게 했다.발암성 물질 9종을 취급한 전·현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이직을하더라도 연 1회 이상 이직자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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