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논의할 당시 최대 논란거리는 ‘약 리베이트’ ‘약가 마진’이었다.의사가 약값의 30∼40%를 챙긴다는 것이었다.이같은 논란은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 ‘의사의 약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고,의약분업을 주도하던 시민단체와개혁세력에는 백만 원군이 되었다.
하지만 약가 마진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정한 것이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적정가격보다 30∼50%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제약사는 경쟁력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정가판매 후 이익을 모두 독차지했고,경쟁에서 다소 뒤지는 의약품은 이익의 절반가량을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의료기관에 제공했다.대부분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정부가 약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준 결과 약가 마진을 제공하는 시장이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가 마진이 문제가 되자 보험재정에서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또 의약품 값 30% 인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서 약가마진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카피약 위주로 생산하는국내 제약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앞선 외국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점유율도 5%에서 20%로 껑충뛰었다.
약값을 낮춰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던 예상은 빗나가고국내 제약사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고가약 사용 억제정책을 들고 나왔다.고가약과 의료기관별 약제비 총액에 대한 심사를 강화,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처럼대증요법으로 대응한 결과,의약품 시장은 다시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약의 허가, 제조 및 유통,최종 의약품 감시 등은 정부의권한이자 기본 의무에 속한다.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유통되는 의약품은 국내 제약사의 제품이든,외국 제품이든효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요자는 정부의 허가 내용을 믿지 않는다.효능이 같다고 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또 실제 사용해 보니 효능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이다.정부의설명과는 달리 약의 효능은 가격과 비례하고 제약사의 지명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부의 허가는 의약품 성분의 함량에 따라 이루어지나 실제 효능은 흡수율,배설률 등에 따라 상이한 데서 생긴 결과다.같은 약이라도 흡수율이 50%이면 두 배를 복용해야같은 효과가 나타난다.정부는 뒤늦게 흡수율 등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회사는 품목당 수천만원이 소요되는시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고가약 사용 억제정책은 약의 효능에 불만이있더라도 정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억지로라도 먹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는 곧바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으로 귀결된다.요즘 의사들은 고3 수험생을 둔학부모들처럼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며 난리다.의약분업,의보통합에 이어 의약품 관리정책의 실패도 의사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정책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박윤형 대한의사협회 이사
하지만 약가 마진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정한 것이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적정가격보다 30∼50%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제약사는 경쟁력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정가판매 후 이익을 모두 독차지했고,경쟁에서 다소 뒤지는 의약품은 이익의 절반가량을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의료기관에 제공했다.대부분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정부가 약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준 결과 약가 마진을 제공하는 시장이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가 마진이 문제가 되자 보험재정에서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또 의약품 값 30% 인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서 약가마진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카피약 위주로 생산하는국내 제약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앞선 외국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점유율도 5%에서 20%로 껑충뛰었다.
약값을 낮춰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던 예상은 빗나가고국내 제약사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고가약 사용 억제정책을 들고 나왔다.고가약과 의료기관별 약제비 총액에 대한 심사를 강화,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처럼대증요법으로 대응한 결과,의약품 시장은 다시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약의 허가, 제조 및 유통,최종 의약품 감시 등은 정부의권한이자 기본 의무에 속한다.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유통되는 의약품은 국내 제약사의 제품이든,외국 제품이든효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요자는 정부의 허가 내용을 믿지 않는다.효능이 같다고 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또 실제 사용해 보니 효능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이다.정부의설명과는 달리 약의 효능은 가격과 비례하고 제약사의 지명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부의 허가는 의약품 성분의 함량에 따라 이루어지나 실제 효능은 흡수율,배설률 등에 따라 상이한 데서 생긴 결과다.같은 약이라도 흡수율이 50%이면 두 배를 복용해야같은 효과가 나타난다.정부는 뒤늦게 흡수율 등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회사는 품목당 수천만원이 소요되는시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고가약 사용 억제정책은 약의 효능에 불만이있더라도 정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억지로라도 먹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는 곧바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으로 귀결된다.요즘 의사들은 고3 수험생을 둔학부모들처럼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며 난리다.의약분업,의보통합에 이어 의약품 관리정책의 실패도 의사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정책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박윤형 대한의사협회 이사
2002-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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