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재분할때 증여세 내지 않아도

상속받은 재산 재분할때 증여세 내지 않아도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후손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전에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내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민법상 상속 지분(어머니 1.5대 자녀 1)에 따라 어머니는 6억원,자녀 1명은 4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어머니와자녀가 협의해 이를 재분할해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을상속받기로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00만원을 내야 했으나앞으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