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 단속 때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인 5%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재조정하는 오는 3월말까지 음주 단속 기준을 완화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5%오차범위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53%로,면허취소기준은 0.1%에서 0.105%로 당분간완화된다.
조현석기자
조현석기자
2002-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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