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에 다니는 만5세 아동67만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3만4000명에게 교육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및 보육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재산 4600만원 이하,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재산 5000만원이하,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재산 5400만원 이하이다.지원 대상은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출생한 어린이다.
김용수 김소연기자 dragon@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및 보육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재산 4600만원 이하,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재산 5000만원이하,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재산 5400만원 이하이다.지원 대상은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출생한 어린이다.
김용수 김소연기자 dragon@
2002-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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