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가 구의회에서 제정 ·공포한의정동우회 설치 조례와 관련,절차상의 하자와 법 위반 등을 들어 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해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 때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한종(林漢鍾)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다.
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서초구 의정동우회는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줄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구는 구의회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한 뒤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조 구청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임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30일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 때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한종(林漢鍾)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다.
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서초구 의정동우회는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줄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구는 구의회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한 뒤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조 구청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임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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