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조례’ 법정비화

‘의정동우회 조례’ 법정비화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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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가 구의회에서 제정 ·공포한의정동우회 설치 조례와 관련,절차상의 하자와 법 위반 등을 들어 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해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 때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한종(林漢鍾)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다.

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서초구 의정동우회는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줄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구는 구의회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한 뒤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조 구청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임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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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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