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유가족 비상대책위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의문사특별법 개정 시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시안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시안은 참고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상규명위의 조사권을 강화했다.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한도당초 ‘오는 4월까지’에서 ‘오는 9월15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이들은 시안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시안은 참고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상규명위의 조사권을 강화했다.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한도당초 ‘오는 4월까지’에서 ‘오는 9월15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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