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여타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오는 2월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오는 2월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2-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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