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저층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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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평창동 일대와 남산 일대의 저층아파트 재건축이쉬워진다.

서울시는 16일 고도지구나 시계(市界)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 도시계획 절차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새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이 고도제한과 경관보존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돼 온 점을 감안,현행 도시계획의 기조를 지키는 범위안에서 관련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구기·평창동 일대와 북한산 및 남산 주변,오류동 등 시계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한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계 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안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7층 이하로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고도제한지역에서 적정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좋은 경관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부지 면적이3만㎡ 이상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규정을두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이미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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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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