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합의

여야,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합의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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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관련 법규에 명시키로잠정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는 기초단체장 공천 여성할당제를 이행하고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지역구선거 후보자 중 30%를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으며,보조금액의 구체적 수준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여야가 광역의회 비례대표공천 여성 50% 할당제 합의에 이어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공천에서도 여성을 배려하기로 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획기적인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30% 여성 공천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한나라당은 이를 강제규정으로 못박을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임의규정인 권고사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 논란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대두됐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한 정당에 인센티브제를 적용,보조금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대권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제도에 기존의 당원이 아닌 사람도 일반선거인단 방식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자고 제안했다.또 국민참여경선에여성이 인구비례에 따라 50% 참여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에 여성을 50% 포함하도록 하는것이야 말로 가장 실질적인 여성정치참여의 길을 여는 것이며 여성계도 이를 전폭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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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2-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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