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코스닥등록 요건 강화 엄격 적용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요건 강화 엄격 적용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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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던 벤처기업의코스닥 등록 및 퇴출 요건이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벤처기업이 비리의온상처럼 보여지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및 퇴출,재등록 요건을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등록 전에 인위적으로주가를 띄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벤처기업의등록 전 주가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그는 또 “현행법상 기업이 해외CD를 발행할 때 금감원에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 국내투자자가 인수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규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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