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1일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손모씨(49) 등 11명을 적발,손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중학생 김모군(14) 등 청소년 4명은 모방범죄인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불입건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정보공유 사이트)에 접속,어린이 상대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중학생 김모군(14) 등 청소년 4명은 모방범죄인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불입건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정보공유 사이트)에 접속,어린이 상대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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