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법경찰제 ‘있으나 마나’

환경사법경찰제 ‘있으나 마나’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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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중인 환경사법경찰제도가 겉돌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의 일선 공무원에게 환경사범에 대한 일상적인 단속권과 함께 수사권을 부여,환경사법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사법경찰은 자치단체의 행정 공무원 가운데관할 검찰청의 적격자 심사를 거쳐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나구속영장 신청,검찰송치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매우 어렵다.인원이 한정된 데다 환경단속 등 고유 업무를맡고 있어 경찰 업무를 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는 시청 5명,일선 시·군 28명 등 모두 33명의 사법경찰관이 지정돼 있으나 지난해 수사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실정으로 수사실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환경사법경찰관들은 환경사범을 적발했을 경우 스스로 수사를 펴기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단속업무마저 벅찬 상태에서 수사를 펴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설치하든지 환경·시민단체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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