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은 9일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공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태백시 K관광대학 재단이사 원모씨(60·여)를 구속기소하고 B건설대표 박모씨(49·경기 성남시),W토건 대표 전모씨(65·서울 성북구) 등 2명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월 조한종기자 bell21@
영월 조한종기자 bell21@
2002-01-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