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사가(滋賀)현의 마이하라초(米原町)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마이하라초는 주변 시·초(市町)를 합병하는 주민투표 조례안에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조항을 포함시켜,오는 18일 열리는 임시 초(町)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영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투표조례의 투표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하라초는 주변 시·초(市町)를 합병하는 주민투표 조례안에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조항을 포함시켜,오는 18일 열리는 임시 초(町)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영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투표조례의 투표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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