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경선제 ‘입씨름’

여야 국민경선제 ‘입씨름’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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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일반국민을 참여시켜 투표권을 주는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한나라당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의원)는 9일 회의를열어 “정당행사에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국민경선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의원이 전했다.

허 의원은 “특정 정당의 행사를 위해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때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원으로 등록된 국민에 한해 투표권을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당원가입 및탈퇴의 경우도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인정하지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우리 당은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쇄신안을 구현해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자세는 국민의 참여기회를넓히자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선거인단이 민주당 당원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 한해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며 국민선거인단 제도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정당 명의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내거나 기관지와 당보,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겠지만,새로 도입된 제도가 정당 민주화와 정치발전을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 모집과정이나 모집후 입당원서를쓴 사람에 한해서만 경선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당원이 된 뒤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선 위법논란이없을 것으로 보이나, 모집과정의 위법여부를 놓고 여야간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대선후보 경선(예비선거)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 유권자의 참여가 허용돼 오고 있다.당원과 상대당원,일반 유권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2002-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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