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1년에 최고 4차례까지 배당을 하는 ‘분기배당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방안을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시가의 5%’ ‘액면가의 10%’ 등 여러가지인 배당 기준을 시가배당 하나로 통일하는 쪽으로 증권거래소 규정을고치는 등 배당제도에 대해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방안을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시가의 5%’ ‘액면가의 10%’ 등 여러가지인 배당 기준을 시가배당 하나로 통일하는 쪽으로 증권거래소 규정을고치는 등 배당제도에 대해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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