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戰時권한 확대

日총리 戰時권한 확대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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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테러,대규모 재해 발생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킨 ‘안보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안보기본법은 긴급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 헌법을 보완,자위대 활용을 기본축으로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유사사태법보다훨씬 포괄적인 비상사태 법률이 된다.

[기본법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기본법에 ▲총리가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각료를 통괄하고 정부가 일체화돼 위기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무와사적 권리의 제한, 헌법의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며 ▲국민의 피난과 사적 재산의 손실 보전,전쟁 포로 취급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기본법에서는 비상 사태를 총리가 직접 선포하는 등 총리의 권한도 강화한다.경찰과 자위대,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역할분담,민간 항공기와 항공 자위대와의 공역(空域) 조정에 총리의 지휘권도 부여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유사사태시 자위대와 함께 행동할 주일 미군의 활동도 기본법에 담게 된다.

[제정 시기]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21일 정기국회에서 안보기본법 제정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자민당은‘유사법제정비대책본부’를 발족시켜 오는 3월 법안 제출을 목표로 시안을 작성한다.

marry01@

2002-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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