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아파트 노인 우선분양

복층아파트 노인 우선분양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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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주택무분의 복층아파트 등 노인 편의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은 노인 세대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노령화 사회를 맞아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세제 혜택 및 사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용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 3,528억원,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 사업비 2,000억원을 지원하고,노인복지용품에 품질인증표시제를 도입,우수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용품 95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감면대상에 휠체어리프트,보청기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수입이 없으면서 주택만 소유한 노인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약정기간 후 주택매각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 연금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예금금리(연4.6%)보다 높은 금리우대 상품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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