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중단을 지시한혐의로 구속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청장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미기자 eyes@
이 전 청장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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