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이모저모/ “나를 믿어달라” 辛-檢 설전

영장실질심사 이모저모/ “나를 믿어달라” 辛-檢 설전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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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절대로 받지 않았다.”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2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는 검찰측과 신전 차관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 전 차관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격한 어조로 완강히 부인하다 심하게 흐느끼기도 했다.“안받았다는 사람에게 안받았다는 증거를 대라니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여섯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눈길을 끌었다.“지난해 5월2일 P호텔 철판구이집에서 돈을 받았다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홀로 요리사가 바로 들어오는 개방된 장소인데 어떻게 돈이오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날은 사직동팀 사무관에게 MCI코리아에 대한내사를 지시한 바로 다음날인데 하루만에 내사 지시가 최씨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돈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 줬다는 말에 대해서도“윗옷 안주머니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기밀장부를 넣고항상 잠그고 다녀 돈봉투를 넣을 자리도 없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며 판사에게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부부장 검사는 “철판구이집엔 칸막이도있다”며 증거로 현장사진을 제출한 뒤 “누가 보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수사했으니 기록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L호텔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대해서도 “호텔 회전문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호텔 도어맨도 잘 아는데 그 앞에서 돈을 받겠느냐”고 반박했다.청와대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중풍으로 입이 돌아간 최씨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오는가.경호실 출입일지를 확인해 봐라”고 말했다.그는 열린금고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금감원 수사는 경제수석비서관 소관이어서 모른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나를 엮어 넣기 위해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영장담당 한주환 판사는 이날 늦게까지 고심하며기록을 검토한 끝에 “범죄사실에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수사관계자들은 최씨가 오랜 지인(知人)인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데는 ‘섭섭한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신 전 차관이 “최씨와 만난적은 있으나 별로 가깝지도 않고 몇번 만나보다 소문이 좋지 않아 멀리했다”며 자신을 ‘사기꾼’ 내지 ‘브로커’로 폄하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는 후문이다.

대질심문에서도 최씨는 신 전 차관 앞에서 ‘당당한’ 태도로 금품제공 사실을 언급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최씨는 지난 15일 구속될 때는 “진씨로부터 돈은 받았으나 신 전차관에게는 준 적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었다.

앞으로 법정에서도 신씨와 최씨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설것으로 보인다.영장은 발부됐지만 물증이 없이 당사자들의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없다.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의 전례도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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