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소방시설 의무화 건의

다중업소 소방시설 의무화 건의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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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본부는 21일 찜질방·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적용근거 마련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에 찜질방 191곳,고시원 139곳,산후조리원 65곳,전화방 92곳,수면방 7곳 등 모두 494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중이나 소방시설 규제근거가 마련되지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소의 안전을 위해 실내장식물은 건축법상의불연·준불연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구 설치를의무화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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