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 특소세 부과

9인승 승합차 특소세 부과

입력 2001-12-21 00:00
수정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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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트라제·카니발·스타렉스 등 9인승 승합차 값이 최고 238만원 인상된다.새해 2월부터는 호텔 등에서 생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간접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의 승용자동차 기준이 8인승에서10인승으로 바뀜에 따라 9인승 승합차에도 특별소비세(10%)등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당장 새해부터 시행하면 국민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자동차 내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2003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9인승 승합차 값은 종류에 따라 153만∼238만원 인상된다.

재경부는 연간 60∼300㎘ 규모의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도내주기로 했다.현재는 연간 7만2,000㎘ 이상의 생산기술을갖춰야 맥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OB와하이트로부터 제품을 사와서 판매만 할 수 있었던 생맥주집이나 호텔 등도 앞으로는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새해 1월부터는 위성방송 수신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7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에도부가세가 부과된다.초절전형 온풍기,소형온풍기,선체를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보트·요트,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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