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가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권을 확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변협은 16일 개발부담금에 국한됐던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대리권을 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로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행정법상 공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법과 소송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면서 “소송법에 문외한인 세무사들이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직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비자격자에 의한 자격자의 권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협회측은 “부담금은 ‘준조세’의성격을 갖는 것으로 부당한 청구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변협은 앞서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때문에 변협이 남의 영역은 침범하면서 자기 영역은 내주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미기자
변협은 16일 개발부담금에 국한됐던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대리권을 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로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행정법상 공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법과 소송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면서 “소송법에 문외한인 세무사들이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직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비자격자에 의한 자격자의 권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협회측은 “부담금은 ‘준조세’의성격을 갖는 것으로 부당한 청구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변협은 앞서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때문에 변협이 남의 영역은 침범하면서 자기 영역은 내주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미기자
2001-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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