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아파트’ 제3장소 제의

‘미군 아파트’ 제3장소 제의

입력 2001-12-15 00:00
수정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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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4일 국방부에서 미군 용산기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고위급 상설협의체 2차회의를 가졌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보좌관(육군 소장)과 제임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육군 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은 미군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 및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국내 반발여론을 감안, 미군이 계획하고 있는 용산기지내 아파트를 제3의 장소에 짓거나 높이를 미군이 계획하고 있는 8층 규모의 절반인 4층 높이로 짓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장관을 지낸 천용택(千容宅)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서울시의 장기발전 계획과 주권독립국가 수도의 핵심이란 정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군 용산기지의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며,일단 국방부와 미군측 협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동부전선 모 사단을 방문,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미군의 주둔을 위해선 안정된 거주지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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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홍원상기자 yunbin@
2001-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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