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강화/ 더이상 “여성위에 남성 없다”

강간죄 처벌 강화/ 더이상 “여성위에 남성 없다”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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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94년.98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어렵게 제정됐다.역사 짧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한 ‘강간죄 엄단’을 여성계가 원하는 배경에는 사회변화와 범죄유형의 다양화가 깔려 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새롭게 인식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법조계를 중심으로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강간죄 처벌범위를 확대해 엄하게 다루지 않고는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제한적 부부강간죄 도입 안팎.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온 A씨(42)가 이혼을 서두르는 것은밤늦게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 때문이다.얼굴에 멍이 퍼렇게 들고,흉기로 찢겨지는 육체적 폭력도 참기 어렵지만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치욕적인 성행위 때문에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

“‘저 흉칙한 동물과 헤어지지 않으면 내 출생이 저주스러워 엄마와도 살지않겠다’는 사춘기의 딸(15세)과 아들(13세)의 말을 들으며 이혼을 굳게 결심했어요.” 누가 A씨에게‘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라거나 ‘성행위야말로 가장 좋은 화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원치 않는 성행위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라도 처벌한다’는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다.

국내 가정폭력실태는 30%선 안팎으로 조사된다.그러나 사적 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발생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상의 처에 대한 남편의 성행위 강요가 강간죄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심각한 가정폭력 후의 성관계 요구는 문제가 된다.

이혼수속 중이거나 별거 등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아직 남은 아니다’는 억지를 내세운 성관계는 여성에게 강간과 다르지 않다.이에 따라 일부 제한을 둔 ‘부부강간죄’도입이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독일,스웨덴은 강간 성립범위를 혼인외 제3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없애부부간에도 성(性)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허남주기자 yukyung@.

■피해자가 고소 안해도 수사 가능.

친고죄는 피해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는 물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에 착수조차 할 수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여성계는 그동안 꾸준히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사실 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성폭력 신고율은 불과 1.1∼2.2%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선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로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때문에 강간범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 중 수치심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사건이 친고죄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행실이 좋지 않아서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다반사이고 ‘그만한 일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칠작정이냐’라는 협박성 추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죄인으로 몰아간다.

수사 과정에 응하는 것도 어렵고,처벌도 미약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혼자 덮고 일생을 정신적으로 불우하게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쪽으로 형법 306조를개정하면 즉각적인 성폭력 범죄의 수사가 가능하다.

물론 1심판결 전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다.

친고죄의 완전 폐지를 원하던 여성계는 형법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다는 일부의 반론을 수용,‘반의사불벌죄’라는 중간점을 택했다.

■‘강간 대상’ 확대 배경.

현행 형법 26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강간 피해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8조를 적용해 다소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동일한 행위가 피해자 성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7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남녀의 생리적·육체적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해 감행됨을…’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기 위함’ 등으로 객체를 ‘부녀’로 국한하고 있다.

‘부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96년 대법원 판결로 이어져 왔다.

여성계에서는 그러나 이런 시각이 ‘성(性)’을 오직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다.

강간죄란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점,강제적 성관계의 강요죄는 반드시 성기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니지만 여성계가 이를 문제삼아온 것은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강요하는 이중기준이남녀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는 측면 때문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에서도 확인되듯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됐다.성에 대해 중립적인 관련 법규는미국과 스웨덴,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태여 강간조항을 없애지 말고 형량만똑같이 적용하자’는 저항도 있다.
2001-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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