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국정조사 합의

公자금 국정조사 합의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과 인사청문회법,민주유공자예우법과 민주화운동보상법,건강보험재정분리 및 건강보험재정특례법 등 그간 계류돼 온주요법안을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인권법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2-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