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수원·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수원·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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