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수증 발급기 의무화

택시 영수증 발급기 의무화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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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수원·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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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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