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운영 현실맞게 고쳐야

광업권운영 현실맞게 고쳐야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 광물자원 채취를 위해 설정되는 광업권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현행 광업법은 개발업자 위주로 제정돼 있어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광업법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에서 각종 개발 행위를 추진할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이용하거나개발하려면 광업권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업권은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도 설정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도 광업권 설정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또 한번 설정된 광업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이고 다시 20년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인 권한이나 다름이 없다.

그 결과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땅 주인들이 오랜 기간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사정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 371곳에 4만여㏊가 넘는다는 것.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인 광구당 면적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70㏊에 이른다.그러나 이들 광구 가운데 상당수가 자금 부족등으로 광물생산보고 등을 하지 않아 휴업 인가를 받는 등 지하 자원 개발이 중단된 상태지만 광업권자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채굴이 중단된 지역에 주택건설업체 등이 아파트 등을 건립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실례로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호반리젠시빌의 경우 광업권자와 오랜 협의끝에 보상금으로 상가와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2-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