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민영주택, 18평이하 소형 20% 의무화

재건축·민영주택, 18평이하 소형 20% 의무화

입력 2001-12-12 00:00
수정 2001-1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을 할 경우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소형주택을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한다.

서울시는 11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이달부터 해당 사업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지 규모가 300가구를 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 280가구,전용면적 15평 이하가 20가구로 같은 가구수만큼 재건축을 하는 조합아파트단지의 경우 60가구분을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원하는 조합원이 20가구이므로 소형을 20가구만 공급하면 된다.단 여기에 50가구의 일반분양분이 포함된 경우 총가구수가 350가구로 늘어나 소형 아파트는 7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교부가 지침을 통해 소형 평형 의무비율의 5%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건설비율을 임의 조정할 수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역이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지역 여건이 큰차이가 없는 단일권역으로 전체적인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하되 이미 사업계획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마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잠실 등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 의무비율이 별도로 적용된 만큼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률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