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간이세율 15% 인하

골프용품 간이세율 15% 인하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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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보석 녹용 등 여행자 입국때 휴대물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최고 15% 내린다.지난달 특별소비세 인하에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간이세율은 해외여행자들의 국내 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골프용품과오락용품의 간이세율은 70%에서 55%,귀금속은 65%에서 50%,로얄제리 등 건강식품은 35%에서 30%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에어컨 등 특소세 인하품목을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수입·제조업자 등은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신고해야 관련 세금을 환급받을 수있다”고 밝혔다.세금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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