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 물량등 규제

중국산 수입품 물량등 규제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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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전광삼기자] 중국이 1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중국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물량 제한과긴급관세 부과 등 규제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10일 ‘중국에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세이프가드제는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WTO에 요구한 것으로 중국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무역위원회는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는 오는 2013년 12월10일까지 적용되며,WTO 협정상 2005년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는섬유세이프가드제도도 중국에 한해서는 2008년 말까지 4년간 연장 적용된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한 무역규제의예외조항으로 중국산 수입물품의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isam@
2001-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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